사업자금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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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해상사업자론(만기 고정형)
KB시세 또는 감정가 대비 최대 80%
상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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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고객
- 사업자등록일 3개월 경과한 개인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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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 한도
- 80%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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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금리
- 최저4.31%~최고 5.0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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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 기간
-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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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환 방법
- 만기일시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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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격
- 개인신용평점(NICE)715점 이상,만20세이상 내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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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도상환수수료
- 상환원금의 1.5% (대출만기 3개월 이내 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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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대 비용
- - (고객부담)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(근저당권 설정 당일 기준에 따름), 등기 주소 변경, 확인서면 등
- 당사부담) 근저당권 설정비, 권리조사비, 감정평가비 등
- (당사와 고객 각 50% 부담) 인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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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필요서류
- 등기권리증, 주민등록 등본/원초본(과거이사내역포함) 각1통, 인감증명서 3통, 인감도장,
신분증, 재직/소득증빙 서류, 전입세대열람확인서(구주소/신주소 각1부), 통장사본
- 본 상품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금(시설자금, 운전자금) 용도의 대출상품입니다.
- 신용평점 (채무자: 715점 이상, 담보제공자: 595점 이상) 및 담보물의 권리 하자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상품금리는 기준금리(직전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)와 가산금리(업무원가 등 반영)를 합산하여 산출되며, 최종 적용되는
대출금리는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상환능력 등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
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 원리금 연체 시 연체이자(연 3.0%)가 부과되며,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 연체가 지속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
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고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- 당사와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, 자필서명권한 등을 부여 받지 않은 자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-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, 회사가 부담하는 대출모집수수료율은
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(www.hi.co.kr) 확인 가능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제도: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,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